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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8나868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까지 보태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3쪽 1.의 가.

항 제3행 중 ‘복강경하 전자궁절제술’ 부분 뒤에 ‘(복부에 작은 구멍을 뚫고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내시경과 수술도구를 집어넣어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을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3쪽 1.의 나.

항 제1행 중 ‘자궁근종’ 부분 뒤에 ‘(자궁에 생긴 양성 종양)’을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문 제3쪽 1.의 다.

항 제2행 중 ‘요관손상 및 방광질누공’ 부분을 ‘요관 손상(꼬임 및 협착)과 방광질 누공(방광과 질 사이에 구멍이 생겨 질 안으로 오줌이 새어나오는 병)’으로 고쳐 쓴다.

(4) 제1심 판결문 제3쪽 1.의 라.

항 제1행 중 ‘방광질누공 복구 및 요관방광재문합술’ 부분을 ‘방광질 누공 복구수술과 요관방광 연결수술’로 고쳐 쓴다.

(5) 제1심 판결문 제4쪽 2.의 나.

항 ‘원고의 책임제한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의 책임제한 여부’ 1 원고는, 요관 손상은 복강경 수술을 할 때 통상 발생하는 합병증에 해당하고, 피고가 2차례 제왕절개술로 분만을 한 경력이 이 사건 상해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고의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사건 상해를 치료한 다른 병원 측의 과실이 개입되어 피고의 증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