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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7 2015고단8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1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25. 21: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대호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하고, 철제밴드(가로 48cm, 세로 2cm)를 이용하여 조수석 문 시정장치를 해제 후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8개, 100원짜리 동전 10개 합계 5,000원 상당의 동전을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5. 21:30경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리오 승용차를 발견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 문 시정장치를 해제하던 중 근처에 행인이 지나가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10. 26.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마산시장길 33에 있는 롯데 마트 주차장 입구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코란도 승합차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승합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30개, 100원짜리 동전 50개, 도합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