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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9 2012노364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을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피씨방에서 같이 근무하던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던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이 사건 기록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