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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5 2018고단65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09:15 경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283에 있는 연수 3동 행정복지 센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인천 연수구청 C 소속 청원경찰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자신의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는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청사 질서 유지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개월 ~8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시간도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시각장애 4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