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52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 20:40경부터 21:15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