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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5 2016가단515781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 G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이유

1. 기초 사실

가.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1) K은 채권 및 유가증권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L는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영업의 전반을 사실상 총괄하면서 회사를 운영하였고, M는 K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I은 총괄이사, H, J(개명 전: N)은 영업그룹 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2) L, M 등은 2011. 7. 15.경 원고, O 등에게 ‘K은 국세물납주식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금원을 교부받았고, L, M는 K의 운영방식에 비추어 위와 같이 투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원고, O 등을 기망하고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았다.

3) L, M, I, H, J은 관련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L, M는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218 사기 등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5. 5. 29. M에 대하여 징역 4년, L에 대하여 징역 5년, I, H에 대하여 각 징역 1년을, J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 내역 1) 원고는 K에 2011. 7. 8. 45,000,000원, 2011. 7. 15. 40,000,000원, 2011. 9. 2. 30,000,000원, 2011. 9. 8. 20,000,000원 합계 135,000,000원을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라 한다)하였고, 이를 근거로 K, M를 상대로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0389호)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2. 8. 10. ‘K, M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7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O은 K, M, L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62722호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0. 'K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