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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037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환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공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31.부터 Z병원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일에 도주할 차량과 도주할 때 갈아입을 옷 등을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미리 가져다 두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폐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과 범행 이후의 도주까지 계획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비하고 계획한 바대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증상이 발생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안전하게 현금수송을 하여야 하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그 현금을 절취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이 2억 3,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에는 절취한 현금 대부분을 버렸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