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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2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2:55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마을버스에 요금을 내지 않고 승차하여 피해 자로부터 버스요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 나는 버스요금을 안내도 된다, 이 씨 발 새끼 좆같은 놈" 이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들이미는 등 약 15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버스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버스기사인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마을버스를 운전 중인 운전기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버스기사의 운전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