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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5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16: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때리고 몸을 미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생계수단,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