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90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02:25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9cm, 세로 약 9cm, 높이 약 5.5cm)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도어락과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도어락의 표면이 벗겨지고 위치를 비뚤어지게 하고, 손잡이를 부숴트리는 등 수리비 합계 약 34만 원이 들도록 출입문 도어락 및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돌로 친모인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도어락과 손잡이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