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고단 7903]
1. 2015. 11. 16. 자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6. 15:40 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선반 위에 있는 금 20 돈, 현금 약 80만 원, 은행 통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손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49]
2. 2015. 12. 2. 자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 16:00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그 내부에 들어간 다음 그 곳 계산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샤넬 장 지갑 1개, 현금 15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 1개 합계 1,25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903 : 판시 제 1의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2016 고단 349 : 판시 제 2의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중 2015. 11. 16.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