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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2 2017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01:4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서 우연히 만취한 채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25세) 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8 경 위 장소에서부터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 자가 같은 구 E에 있는 연립주택의 건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3 층까지 올라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제대로 닫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를 바라보다가 같은 날 02:16 경 피해자가 잠들자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방 안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슴 부분까지 올리고 팬티와 스타킹을 벗긴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 침입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기록( 건물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