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06:20 경 피고인 소유인 B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옆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2 차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 운행 중인 트레일러를 추월하기 위해 3 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는데 때마침 피해자 E( 남, 51세) 이 운행하는 F 트레일러도 D에서 나와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4 차로에서 3 차로로 진입하려 던 찰나였기에 피고인의 진로 변경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자신의 운행이 방해 받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위 2 차로에서 급가 속을 하여 3 차로에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행의 트레일러를 앞지른 뒤 위 트레일러의 바로 앞쪽으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여 들어와 급제동을 함으로써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하고, 그때부터 약 400m 구간에 걸쳐 저속 주행을 하는 방법으로 추돌사고를 유발할 것처럼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1 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 피고인은 심한 가려움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다소 서 행하기는 하였으나 위협 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차선을 변경하고 엑셀 레이터를 밟지 않고 타력 주행을 하면서 가려운 곳을 긁을 수 있는데,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 차선에게 급격하게 3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