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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나8024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4. 2. 20:40 장소 전주시 덕진구 E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영주골네거리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1차로로 진입하던 중 마침 안전지대를 지나 2차로에서 1차로로 정상적으로 차로변경을 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1,872,420원(원고 차량 수리비) 총 수리비 2,340,420원에서 자기부담금 468,000원을 제외한 금액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지급일 2019. 4. 17.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한편 원고가 피보험자인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구하는 구상금의 적절성 여부에 관하여 심의청구를 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9. 9. 16.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 대 90%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9. 9. 24.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협정과 그 시행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1조(목적) 이 협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모든 협정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