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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492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

G은 2013.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죄(이하 통틀어 ‘특수강도죄 등’이라 한다)로 징역 2년 6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 G과 검사의 쌍방 항소에 따라 진행된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3. 5. 10.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특수강도죄 등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2013. 7. 11. 기각되면서 같은 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G의 위증교사 피고인 G은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던 중인 2012. 9. 19. 의정부교도소 면회실에서 A에게 “G은 파이프를 안 들었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한두 번 때렸을 뿐이다.”라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 G은 2013. 2. 20. 의정부교도소 면회실에서 A에게 “저 친구(G)가 쇠파이프로 때린 적이 없다. 우리가 술을 먹고 있는데,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해서 왔기에, 살 때도 맨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외박하고 남자랑 술 먹고 짜증내고, 또 우리하고 술 먹으려고 왔기에, 가라고 하면서 뺨을 한 대 때리기는 했지만 쇠파이프는 들지 않았다. 우리가 옆에 있었다.”라고 증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