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7 2016고합238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C(59세)은 함께 의류사업을 하다가 투자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약 5억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먹고 같이 죽자”라고 동반자살을 제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살을 하기 위하여 2016. 4. 14. 13:0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은행시장 내 철물점과 약국에서 번개탄과 수면유도제를 구입하고, 같은 날 14:30경 성남시 중원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나누어 마신 뒤 피해자가 이전에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정신과 치료약 및 수면유도제 20정을 나누어 먹고, 위 번개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미리 준비한 연탄 4장과 함께 양동이에 담아 방안에 가져다 놓은 채 바닥에 피해자와 나란히 누웠다.

피해자는 그 무렵 약물, 알코올 및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 유서

1. 사체검안서, A혈액감정서, 부검감정서

1. 변사자 처방전, 응급진료 내역, 진료내역회신

1. 통화내역회신자료, 변사자 등 카드사용내역

1. 변사현장 사진 기록

1. 내사보고(변사자 행적 동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변사자부검소견관련), 내사보고(A의 자살시도시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번개탄을 구매한 철물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