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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2 2017고단1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 로터리를 무거동 쪽에서 로터 리 내부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던 중 로터리 내부에서 차로를 안쪽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로터리 내부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면밀히 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로터 리 내부를 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맥스 크루즈 승용차 우측 앞 펜더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뒷문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18. 21:40 경 울산시 남구 무거동 신복 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