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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05. 01. 선고 2018가합21414 판결

피고들이 국세체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제목

피고들이 국세체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시기는 약 3년 6개월간 납부독촉, 압류 등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던 때이며, 채권양도 이후 약 2년 6개월 후에야 대상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들이 국세체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8가합2141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A 주식회사 외 1명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AAAA 주식회사와 CCCC 주식회사 사이에 2014. 12. 23.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A 주식회사는 CCCC 주식회사에 울산지방법원 2017금제****호로 공탁된 공탁금 293,334,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피고 김BB은 CCCC 주식회사에 울산지방법원 2017금제****호로 공탁된 공탁금 12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AAA 주식회사의 CCCC에 대한 채권

1) CCCC 주식회사(이하 'CCCC'이라 한다)는 2008. 7. 10.경 피고 AAAA 주식회사(이하 '피고 AAAA'이라고만 한다)와 울산 DD군 EE읍 FF리 산 **-* 외 2필지(분할 후 지번 FF리 ***-* 외 9필지) 소재 CCCC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9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AAA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CCCC의 부도로 인하여 CCCC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297,1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는 2009. 2. 18. 무렵 중단되었다.

3) 이에 따라 피고 AAAA은 CCC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합130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26. 위 법원으로부터 'CCCC은 피고 AAAA에게 29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CCCC에 대한 국세채권 CCCC은 2008년 2기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여 2017. 6. 23. 현재 기준 국세체납액이 755,666,960원에 이른다.

다. 피고 김BB의 CCCC에 대한 채권

1) 피고 김BB과 그 아들인 김GG는 2010. 1. 8.경 울산 DD군 EE읍 FF리 203-1 임야 2,472㎡과 같은 리 203-22 임야 2,329㎡(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9타경12063호로 진행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임야를 낙찰받아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일부 토지에 미완공상태의 건축물 등(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 남아 있었는데, 이 사건 각 임야 지상에도 이 사건 지상물 중 일부인 철골구조물(이하 '이 사건 철골구조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다.

3) 이에 따라 피고 김BB과 김GG는 2014. 10.경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28885호로 CCCC을 상대로 이 사건 철골구조물의 철거와 대지 인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4) 위 법원은 2016. 5. 4. 이 사건 철골구조물의 철거와 대지 인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7. 2. 6. 확정되었다.

피고

CCC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1. 울산 DD군 KK읍 FF리 203-11 임야 2,32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6, 5, 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93㎡ 지상 철골구조물과 같은 리 203-23 임야 2,38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10, 11,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99㎡ 지상 철골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ㄴ', 'ㄷ'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2. 각 26,57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2015. 12. 4.부터 위 'ㄴ

ㄷ' 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각 408,3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마. CCCC의 HHHHHHH에 대한 채권 발생 경위

1) JJJJ 주식회사 외 23개사는 울산 DD군 온양읍 FF리 산77번지 일원에서 HHHH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을 진행하였는데, 2014. 3. 20. 그 시행사로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4-**호로 위 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 이 사건 산업단지 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하였다.

2) JJJJ 주식회사는 그 무렵 CCCC과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하고 CCCC에 대한 보상금으로 413,334,000원(이하 '이 사건 대상채권'이라 한다)을 책정하였다.

3) 한편, HHHHHHH 주식회사(이하 'HHHHHHH'라 한다)는 2015. 2. 12.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5-**호로 이 사건 사업단지의 사업시행자를 HHHHHHH로 변경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아. HHHHHHH의 이 사건 대상채권 공탁 경위

1) 피고 AAAA은 2014. 9.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합130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대상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CCCC, 제3채무자 JJJJ 주식회사, 청구채권 384,683,452원(원금 297,100,000과 2013. 3. 9.부터 2014. 8.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7,583,452원의 합계)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1070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2) CCCC은 2014. 12. 23. 이 사건 대상채권 전부에 대하여 피고 AAAA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4. 12. 26. JJJJ 주식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피고 AAAA은 2017. 6. 15. 피고 김BB에게 이 사건 대상채권 중 120,00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HHHHHHH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4) 원고 산하 울산세무서장은 2017. 6. 23. HHHHHHH에 이 사건 대상채권에 대해 압류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위 압류통지가 HHHHHHH에 도달하였다.

5) HHHHHHH는 이 사건 대상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개의 채권양도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함을 이유로 2017. 9. 26. 울산지방법원 2017금제4361호로 413,334,000원을 혼합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

순번

채권양수인/채권자

사건번호 및 내역

통지/송달일자

청구금액(원)

1

피고

AAAA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울산지방법원2014타채10703)

2014. 9. 18.

384,683,452

2

피고

AAAA

채권양도(양도인: 1. CCCC, 2. 박LL, 3. 김MM)

2014. 12. 26.

보상금 전부

3

피고

김BB

채권양도(양도인: 1. CCCC, 2. 피고 AAAA)

2017. 6. 15.

위 보상금

4

대한민국

채권압류

2017. 6. 23.

755,666,96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CCCC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대상채권을 피고 AAAA에 양도한 것으로 CCC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서 그 악의가 추정된다. 따라서 CCCC과 피고 A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CCCC에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피고들이 양수한 채권 상당액을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AAAA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장물의 원시취득자는 피고 AAAA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당초에 피고 AAAA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 김BB이 이 사건 지장물의 존치와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대상채권은 소멸하였을 것이다. 즉 이 사건 대상채권은 CCC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 AAAA은 CCCC에 대한 채권자로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CCCC으로부터 이 사건 대상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상채권이 CCC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 상 도급인인 CCCC에 완성된 공장건물의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상금이 CCC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상채권이 CCC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가 중단될 무렵, CCCC은 피고 AAAA에게 이 사건 지장물을 매각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 AAAA은 이 사건 대상채권이 CCCC의 책임재산에 속함을 전제로 이 사건 대상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하였고, 이후 피고 AAAA이 CCCC과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2항에서 '이 사건 보상금 전부는 CCCC이 JJJJ 주식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임'을 확인한 바 있다.

다) 피고 김BB 역시 이 사건 대상채권이 CCCC의 책임재산에 속함을 전제로 CCCC 및 피고 AAAA과 사이에 이 사건 대상채권 중 120,000,000원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외 피고들은 이 사건 대상채권 발생 이후부터 이 사건 2019. 1. 23.자 준비서면 제출 이전까지 이 사건 대상채권이 피고 AAAA에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CCCC의 재산 상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CCCC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CCC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대상채권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국세 채무와 피고 AAAA에 대한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CCC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대상채권 전부를 피고 AAAA에 양도하여 일응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사정이 다분하다.

(2) 그러나 다른 한 편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4,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CCCC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로 수년간 자신들의 권리구제와 채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대상채권을 각 양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 외 CCCC과 피고들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을 종합할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CCCC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 AAAA에 이 사건 보상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 AAAA은 2014. 9.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합130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대상채권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1070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후 CCCC이 피고 AAA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상채권을 이용희에게 허위 양도하자, 위 사실을 알게 된 피고 AAAA은 2014. 12. 17. CCCC과 사이에 CCCC 및 이용희를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CCCC으로부터 이 사건 대상채권을 양수하고, 만약 피고 AAAA의 채권이 이 사건 대상채권액에 미달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당시 피고 AAAA은 CCCC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합계 403,730,410원의 채권(원금 297,100,000원 + 2013. 3. 9.부터 2014. 12. 2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6,630,410원)이 있었다. 위 채권액은 이 사건 대상채권액인 413,334,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다) 한편 피고 김BB은 CCCC을 상대로 이 사건 철골구조물 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의 소에서 승소한 후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7. 6. 2.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철골구조물의 철거를 위한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철골구조물이 철거될 위기에 놓이자 CCCC과 피고 AAAA은 이 사건 대상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피고 김BB에게 이 사건 대상채권 중 120,000,000원을 양도하는 대신 이 사건 철골구조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유보해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 김BB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 AAAA로부터 이 사건 대상채권 중 120,000,000원을 양수하게 되었다.

(라) 피고 AAAA이 피고 김BB에게 이 사건 대상채권 중 120,000,000원을 양도할 당시, 피고 김BB은 CCCC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합계 80,378,978원의 채권{=(기발생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원금 53,143,000원 + 2015. 12. 4.부터 2017. 6. 15.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208,330원) + (2015. 12. 4.부터 2017. 6. 15.까지의 월 816,720원 차임 상당액: 15,027,648원)}이 있었고, 이 사건 지장물로 인하여 2010. 1. 8.경 이 사건 각 임야를 낙찰받고서도 수년간 이 사건 각 임야를 온전히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1. 6. 20. CCCC의 NNN손해보험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후로부터 2017. 6. 23.경 이 사건 대상채권을 압류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결손 처리를 하고 CCCC에 대하여 체납세금징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시기는 원고가 약 3년 6개월간 CCCC에게 납부 독촉, 압류 등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던 때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2년 6개월 후인 2017. 6. 23.경에야 이 사건 대상채권을 압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CCCC이 원고의 채권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피고 AAAA이 CCCC의 국세체납 사실까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