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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노175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 휴대전화를 본인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31. 16:24경 안양시 동안구 B시장 내 C 상점 내에서 피해자 D(여, 59세) 소유의 시가미상의 휴대폰(갤럭시온7, SM-G610S)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제1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피해 휴대전화는 색상 등이 달라 구별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휴대전화를 가져간 2시간 후경 이 사건 피해 휴대전화에 걸려온 전화를 수신거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자신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고장난 구형 휴대전화인줄 알고 피해 휴대전화를 가져가 창고에 보관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