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05』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6. 00:20 경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인 위 단란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8 세) 등 약 10명의 청소년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단란주점에 출입시킨 후, 위 E 등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약 5만 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등을 판매하였다.
『2016 고 정 239』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9. 19:55 경 위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F( 여, 17세) 등 7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7 병, 콜라, 화채를 제공하고 합계 32,000원을 받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사진, 각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 정 2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관련 사진, 영업 허가증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청소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청소년 나이 미확인의 점),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