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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147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양산시 D 임야 314㎡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망 E 명의의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피담보채권이 2002. 7. 8. 시효로 소멸하여 근저당권이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E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2. 피고 B : 자백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제2항),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