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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1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9. 21: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55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55 동부간선도로 편도 5차로에서 5차로를 성수대교 방향에서 내부순환도로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5차로가 좌측 4차선으로 합류하면서 없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좌측 앞부분으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지한 피해자 E(23세)의 F K5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음주측정 담당경찰관 진술청취)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