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고정26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10:00 경 경기 가평군 경 춘 로 868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사단법인 ‘IMG' 사무실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작성하여 접수했던
2015. 4. 1. 자 각서를 빼앗으려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손과 팔을 세게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대조 해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상해 진단서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