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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6.23 2016고단13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경부터 상수원 보호 등을 이유로 수상 레저 사업이 불가능한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인근에서, 돈을 받고 손님들이 탄 웨이크 보드 등을 태워 주거나 이에 대한 강습을 해 주는 등의 영업을 하는 ‘E’ 라는 업체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수상 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 레저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수상 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8. 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위 D 수면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E ’를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1회에 약 15,000원의 요금을 받고, 웨이크 보드 등을 태워 주거나 이에 대한 강습을 해 주는 방법으로 수상 레저 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하천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는 등 하천을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5. 4. 경 위 D 수면에서, 위 ‘E ’를 경영하기 위해 하천관리 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라스틱과 철재로 된 부유식 계류장( 가로 11m, 세로 12m) 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20)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상 레저 안전법 제 5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6호, 형법 제 30 조( 하천의 점용허가 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수상 레저 안전법 제 5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수상 레저 사업 등록의무 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