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5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8:3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