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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3 2014가단341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100 지분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D’는 각종 식자재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인데 원고가 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본점(F 지점), G점, H점, I점 등을 직접 또는 제3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아내 J는 피고의 남편 K와 남매사이이고, J는 2011.경 피고와 ‘I점’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똑같이 나누기로 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냉동탑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는 원고가 1/100지분, 피고가 99/100지분으로 각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차량을 이용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식자재를 구입한 후 이를 ‘E’라는 상호의 각 지점에 공급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6, 17, 18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차량 관련 청구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차량은 원고 소유인데 피고에게 99/100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원고가 제출한 2015. 6.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의 송달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차량의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만일 이 사건 차량이 피고 소유라면, 원고가 물품대금에서 공제를 자인한 차량할부대금 15,062,50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62,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물품대금 청구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는 ‘D’를 운영하면서 ‘E 본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1. 1.경부터 2012. 11.경까지 각종 식자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