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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379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합계 징역 1년 6월(징역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8.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9】

1. 피고인은 2019. 1. 22. 18:3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물쇠를 채워 세워놓은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게리 피셔(GARY FISHER) MTB 자전거의 자물쇠를 니퍼로 잘라 절단한 뒤 그 자전거를 운행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5.부터 2019.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65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808】

2. 피고인은 2018. 10. 9. 18:00경 서울 동대문구 E빌딩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F이 세워놓은 벨로 자전거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안장 1개를 몰래 분리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9고단37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9고단808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판시 전과] 서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