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349,953,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3. 3. 10. 울산 북구 C 일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정리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리사업의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체비지인 B토지구획정리지구 D놋트 외 3필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리사업이 완료되기 전인 2015. 3.경 울산광역시장에게 위 토지 지상에 52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5. 8. 31. 울산광역시장에게 ㉠ 2015. 12. 31.까지 소로 E, F, 대로 G의 도로선형을 변경하고, 소로 H 도로 폭을 확장하는 등 도시계획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까지 미완료된 대로 G, 소로 E, F, I, J, H에 대한 도로를 개설하며, ㉢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까지 소로 F, I 가각부분, F, I, H, E에 대한 도로를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도로선형)변경, 도로개설, 기부채납에 관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원고도 같은 날 울산광역시장에게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확약서에서 확약한 도시계획(도로선형)변경, 도로개설, 기부채납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이행확약서(이하 ‘ 이 사건 이행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이후 울산광역시장은 2015. 9. 18. 원고에게 사업기간을 2015. 9.부터 2017. 10.까지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승인조건(이하 ‘이 사건 승인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다.
30. 주택건설사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