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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16 2013고단6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3. 7.부터 2013. 3. 8.까지, 2013. 3. 13.부터 2013. 3. 15.까지, 2013. 3. 18.부터 2013. 3. 20.까지 무단결근을 하여 통틀어 8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