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1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로 부득이 채무 불이행에 이르렀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줄 경우 학원과 자동차 등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고, 그것만 해도 3,000~4,000 만 원은 넘으니까 차용하는 돈보다는 많다’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례금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 당시 학원 건물의 차임도 수개월 동안 내지 못한 상황이었고, 차량도 중고차에 불과 하여 이들 재산은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 비도 수개월 간 연체한 상황이었고,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했다.

그 밖에 피고 인의 당시 수입, 지출되어야 하는 이자 등 차용 무렵의 재산상황,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학원과 자동차 등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일반 적인 변제 자력도 현저히 부족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