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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7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752』 피고인은 2009.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꽃게를 매입하면 이를 즉시 현금화하여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일 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수산물 납품업자임을 가장하여 꽃게 상인인 피해자 C(여, 57세)에게 접근하였다.

1. 사기

가. 2016. 3.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 30.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절에 꽃게를 납품하는데 거기는 현금으로만 결제를 하는 곳이다. 꽃게를 공급하여 주면 내가 바로 돈을 받아서 오늘 오후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인천 남동구 소재 소래포구 번지 불상 굴다리 밑에서 꽃게 230kg 시가 1,035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3. 31.자 사기 피고인은 같은 달 31.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꽃게를 되는 대로 공급하여 주면 어제 구매하였던 금액까지 같이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굴다리 밑에서 꽃게 596kg 시가 2,682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6. 4. 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1.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가져간 꽃게 양이 부족하여 납품하는데 애로가 있으니 추가로 꽃게를 공급하여 주면 돈은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인천 남동구 소재 소래포구 부근 소래포구 역사관 화장실 앞에서 꽃게 112kg 시가 556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6. 4. 3.자 사기 피고인은 같은 달

3.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꽃게를 공급하여 주면 곧바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