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2가합82713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의 종업원인 C에게 피고 발행의 액면 1억 원 약속어음 2장, 액면 4,000만 원 약속어음 1장을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거나, 현금 교환 내지 지급기일 연장을 위하여 교부받은 위 어음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위 사기 또는 횡령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어음 액면 합계 2억 4,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실관계 D은 2012. 7.경 피고로부터 피고 발행의 액면 7,000만 원 약속어음 1장의 할인을 의뢰받아 C을 통하여 원고에게 할인하면서 2012. 7. 18. 제1배서인으로 배서하였고, 피고는 지급기일 전 현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회수하였다.

그 후 D은 피고로부터 액면을 4,000만 원으로 개서한 위 회수 어음과 피고 발행의 액면 1억 원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아 1억 원의 어음 2장에 2012. 8. 10. 제1배서인으로 배서하고 지급기일을 2012. 9. 3.로 개서 또는 보충하여 E를 거쳐 C에게 할인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C은 4,000만 원 어음은 F에게 할인하였으나, 1억 원 어음 2장은 할인하지 못하였다.

D은 2012. 8. 29. C, F와 함께 피고의 사무실로 가 피고에게 D 소유의 아파트 등기권리증과 D 운영의 G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4,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하면서 C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어음 2장과 F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어음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1, 2, 3,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내용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C이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을 절취하였다는 진술을 번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