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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19나54199

사용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원고는 2016. 4. 5. 피고에게 “매출 2억 조건없이 2월부터 똑같이 수익배분 하시죠 사장님께서 많이 양보해주셨는데 끝에 조그만 단서를 달아서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도..”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7. “2월, 3월 매출파일 보내드립니다. 보시고 정산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주시고 좋은 게 좋은 건데 제가 생각이 많았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라고 답변하면서 2월, 3월 매출파일도 함께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16. 4. 8. “저희 회사의 의견을 모아 협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3월 정산서 하단에 적어드렸습니다. 보시고 의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3월 정산서에는'2. 광고비를 포함한 일일결산서를 매일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3. 광고비가 부가세포함입니까

4. 계약서 제17조 특약사항 (2)항 삭제(6,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상대에게 수익배분하는 조건 삭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인정근거]에 “갑 제20 내지 27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5행 “원고가”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개발하거나 구현하여야 하는 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