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3 2017고정6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401호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7. 2. 18. 20: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성명 불상 손님들을 상대로 맥주 3 병( 병당 4,000원), 소주 1 병( 병당 4,000원) 등의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