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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7 2013고정1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B, C 등과 함께 ‘D’라는 상호로 정상적인 유통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각종 물품 판매업자들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대금을 일부씩 결제하여 신용을 얻는 방법으로 거래를 확대하여 물품을 다량 확보한 후 그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아니하고 도망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C 등은 위와 같이 결의한 바에 따라 2007. 9. 11.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위 ‘D’에서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물품을 공급해 주면 향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샴푸, 주방세제 등의 물품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에서 9,1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600만 원만 지급하고, 같은 달 20일경 같은 장소에서 11,682,40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경합범의 처리에 관련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2007. 7. 내지 9월의 범행)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09. 8. 20. 확정되었으며,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2007. 9. 14.자 범행)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1. 5. 27.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거래대금 지불확약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