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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4.11 2016가단8198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E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가단7806호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14. “피고는 E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2. 13. 확정되었다.

E은 2008. 1.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타채6호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2008. 1. 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으며, 그 무렵 위 명령이 피고와 제3채무자인 위 F에게 송달되었다.

E은 2012. 12. 31.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그에 대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청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집행절차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2008. 1. 14.을 기준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약 8개월 정도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