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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1.25 2012고정9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경북 영덕군 C 소재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는 자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소 사육면적 100제곱미터이상 900제곱미터미만)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8. 22.경까지 영덕군수에게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140제곱미터의 면적)에서 소 12두를 사육하였다.

2. 피고인은 앞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시험성적서, 일반건축물대장,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축사건물주 E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배출시설 신고에 대한 구두계도 관련)의 각 기재

1. 사진 8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1조 제3항(가축분뇨의 공공공수역 유입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