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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6가합1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31.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는 2014. 6. 14. 경동종합건설(주)에게 서울 도봉구 D 지상 E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 신축공사를 8억 원에 도급주었다.

나. 경동종합건설(주)는 E마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후 2015. 6. 1. 나머지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면서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도급계약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와 그 후 1차, 2차, 3차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마트는 2015. 9. 18.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들은 2015. 12. 15.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대리직불 합의 이하'이 사건 대리직불대리직불 합의서 공사내역 및 미지급금 통보서

1. 부동산 소재지(현장) : 서울시 도봉구 D

2. 공사금액 내역서 ① 계약시 2015. 6. 1. : 220,000,000원 ② 1차 추가공사금액 : 60,000,000원 ③ 2차 추가 공사금액 : 17,340,000원 ④ 3차 추가 공사금액 (폐기물, 광고판, 장비비, 측량비, 인건비외) : 5,610,000원(차후 협의한다)

3. 총 공사금액 : 302,950,000원 - 5,610,000원 = 297,340,000원 부가세 : 29,734,000원 합계금: 327,074,000원

4. 결제조건 ① 1차 2015. 12. 16. 30,000,000원을 지급한다.

② 2차 2015. 12. 30. 148,795,055원 중 90,000,000원만 지급한다.

(58,795,055원 - 선지급(10,730,000원), 식대(1.040.000), 아스콘(27,354,085), 레미콘(19,670,970)은 피고 B에서 결제했으므로 차감하고 90,000,000원만 지급한다.) ③ 3차 2016. 1. 10.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1. 25. 50,000,000원을 지급한다.

④ 48,278,945원 잔금은 마감 공사후 최종 정산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2016. 1. 25.이내에 마감공사 완료시 2016. 1. 25.결제한다) ⑤ 폐기물운반비는 피고 C이 책임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