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판결,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1998.경부터 2001.경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소외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등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고 해당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6.경 위 각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B이 울산광역시에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원고는 위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위 각 결정은 그 무렵 울산광역시에 송달되고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공정증서 작성, 추심명령 등 (1) 피고, B은 2012. 1. 27.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에게 촉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2년 증서 제51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B은 피고에게 ‘E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차용원리금 729,815,000원 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부담함을 승인하고 2012. 2. 4.에 이를 변제한다. B이 피고에게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2) 피고는 2012. 2. 9. ‘채권자 피고, 채무자 B, 제3채무자 울산광역시, 집행권원 이 사건 공정증서, 청구금액 729,981,240원’으로 하여 ‘B이 울산광역시에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원고는 위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울산지방법원 2012타채1376호 ; 이하 피고의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은 그 무렵 울산광역시에 송달되고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배당 등 (1) 울산광역시가 ‘B이 울산광역시에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이 있음 등’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