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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8 2014노42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경창계전, 지에스네오텍, 현대전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실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구리전선을 잘라 차량에 싣고 가는 수법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한바, 범행 경위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합계 3,4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구리전선을 절취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재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