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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구단314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4. 9. 전남 여수시 B 답 2,321㎡(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1. 6. 흥국정공 주식회사에 3억 8,000만 원에 양도한 후 2011. 2. 14.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이 사건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44,103,000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뒤 2013. 6. 10.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0,591,4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85. 4. 9.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래 실질적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자경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조부인 C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나 실제로는 증여를 받은 것이고, 위 C은 이 사건 토지를 1948. 취득한 이래 자경하여 왔으므로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