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22:15 경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포 천 보건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차도로 나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 와 순경 D에 의해 도로 밖으로 끌려 나오자,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서울에 있는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포 천시 중앙로 126-7 포 천시 외버스 터미널 앞까지 순찰차로 태워 준 다음 버스를 타고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 내 집이 서울이니 서울까지 태워 다 달라.” 라며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발로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수회 차, 위 C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발로 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체포 당시의 상황 관련)
1. 피해자 피해 부위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