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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4 2018노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사고 정도가 크게 심하지 않고 상해 정도도 크게 중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가 높은 사실, 동종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만 이에 해당된다.

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범한 사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일으킨 범죄로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 사고도 단순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 지르기 하다가 일어난 사고인 사실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