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2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04:16 경부터 같은 날 05:1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건물 10 층 찜질 방에서 혼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 여, 35세) 의 옆에 붙어 누운 후 피고인의 무릎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리고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CCTV CD [ 피고인은 잠결에 피고인의 무릎이 피해자의 신체와 닿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후 상당 시간 잠들었으나, 이 사건 신체 접촉이 있기 전 수차례 몸을 움직이는 등 잠에서 깬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무릎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자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움직여 이를 피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몸을 움직여 피해자 쪽으로 접근하면서 피고인의 무릎이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던 점,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가 일어나 자리를 피하였는데 바로 직후에 피고인이 일어나 자리를 옮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