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6 2015고단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6. 23:55경 시흥시 큰솔로42번길 2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큰솔로52번길 23에 있는 체육공원 사거리까지의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27. 00:15경 시흥시 큰솔로52번길 23에 있는 체육공원 사거리에서 “B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자신의 처인 E 및 다른 경찰관 등 여러 명 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 이 새끼야! 씹할 놈아! 왜 이 씹할놈아! 인간아 그런 식으로 하지마. 어디 어린 놈의 새끼가 어른한테! 경찰이면 다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니 한테는 안 준다. 다른 사람 오던가. 서장이 오던가. 경찰이라고 씹할 놈아! 좃까! 새끼야! 야이, 씹할 놈아! 내가 벌금 낼 거 다 낼텐데! 야이, 씹할 놈아! 경찰이면 다냐 좃까는 소리하지 마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야이, 씹할 놈아! 내가 그런다고 세금 내는 게 아니다. 씹할놈아. 죽을라고 씹할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7. 00:34경, 위 체육공원 사거리에서 “B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음주감지기에 음주 상태로 나타난 피고인의 정확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해 다른 경찰관들이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오는 것을 기다리던 중이던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