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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60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065]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14. 4. 18. 대구 남구 G 2층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이용자의 능력으로 화면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그림 1개를 찾고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품이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과 상관없이 단순 조작만으로도 게임이 진행되고 특정 메모리 값에 의해 경품이 배출되는 내용으로 변경된 ‘마패암행어서’ 게임기 20대, ‘복서’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고 단속 대비하여 CCTV를 살피고 문을 잠그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I 및 불상의 환전상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와 I은 2014. 4. 말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위 1항의 ‘H게임랜드’에서 ‘씨파라다이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을 고용관리하였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쪽지에 그 점수를 기재해주고, 불상의 환전상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00원을 곱한 뒤 10%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전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