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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01 2018허8043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청구범위(2016. 8. 19. 최종 보정된 것) 【청구항 1】 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액상의 라세믹 또는 광학적으로 활성이 있는 D 또는 L-α-글리세로포스포릴콜린을 함수율 0~10중량%로 건조시킨 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0 내지 60℃의 온도에서 이소프로판올, 헥산, 헵탄, 아세톤, 아세토나이트릴, 이소프로판올 및 에탄올 공용매, 이소프로판올 및 메탄올 공용매, 또는 이소프로판올 및 아세톤 공용매인 비가용성 용매를 첨가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온도를 유지한 채 1~24시간 동안 교반하여 상변화시키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라세믹 또는 광학적으로 활성이 있는 D 또는 L-α-글리세로포스포릴콜린 고체의 제조방법. [화학식 1] 화학식 1에서 *는 키랄 센터이다. 【청구항 2】, 【청구항 4】(각 삭제) 【청구항 3】(기재 생략) 기술분야 본 발명은 통상적인 액상의 라세믹 또는 광학적으로 활성이 있는 D 또는 L-α-글리세로포스포릴콜린을 유기용매를 사용해 상변화를 통한 라세믹 또는 광학적으로 활성이 있는 D 또는 L-α-글리세로포스포릴콜린 고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 배경기술 액상 α-글리세로포스포릴콜린을 결정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먼저,

J. Am. Chem. Soc . 70, 1394-1399(1948)에는 순수 합성 방법으로 제조된 함수 글리세로포스포릴콜린을 알코올 용액 중에서 고체화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결정화 방법이나 결정 구조에 대한 언급은 없다

(문단번호 [0006]).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262,281호 이 사건 소송의 선행발명 3이다.

에는, 염기성 이온교환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