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57그램( 광주지방 검찰청 2015. 10. 13. 압제 1306호...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79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가게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8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0. 5. 16:00 경 대구 달서구 G 아파트 417 동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 운행 H 승용차 글로브 박스에 필로폰 약 0.57그램을 비닐 지퍼 팩에 넣어 가지고 있어 소 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5. 4. 18. 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통 복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요구르트 통을 이용하여 대마 약 1그램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E,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 증거사진, F의 핸드폰 카카오 톡 대화 첨부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A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 증거 목록 순번 제 2, 7, 10, 17, 24, 27, 36, 39, 42, 46, 51, 52, 58,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