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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9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57그램( 광주지방 검찰청 2015. 10. 13. 압제 1306호...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79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가게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8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0. 5. 16:00 경 대구 달서구 G 아파트 417 동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 운행 H 승용차 글로브 박스에 필로폰 약 0.57그램을 비닐 지퍼 팩에 넣어 가지고 있어 소 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5. 4. 18. 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통 복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요구르트 통을 이용하여 대마 약 1그램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E,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 증거사진, F의 핸드폰 카카오 톡 대화 첨부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A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 증거 목록 순번 제 2, 7, 10, 17, 24, 27, 36, 39, 42, 46, 51, 52, 58, 66)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