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21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03:0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4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 D 와 피고인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가슴을 2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7-8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고 얼굴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C의 상처 부위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