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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합90

강도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 증 제 1호), 상의 1개( 증 제 2호), 혁대 1개( 증...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함) 은 1995.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1998.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준 특수강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4.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강도 미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광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은색 모자, 마스크, 장갑, 칼을 준비하고 고속버스를 타고 연고가 없는 전주로 이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1. 16:01 경 전주시 완산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치과 옆 화장실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D( 여, 43세) 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준비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칼( 전체 길이 약 20cm) 을 오른손에 들고 피고 인의 등 뒤로 감춘 채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순간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들고 있던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장의 자상 등만 입게 하고, 살해의 뜻은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죄로 3회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